국가공무원법·선거법 위반 혐의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경찰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전날 이 전 위원장을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보수 성향 유튜브 등을 통해 "가짜 좌파들과 싸우는 전사들이 필요하다",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 등의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영등포경찰서는 지난달 2일 이 전 위원장을 서울 강남구 대치동 자택에서 체포해 압송했다. 당시 이 전 위원장은 수갑이 채워진 상태로 경찰서에 도착하면서 "방통위라는 기관 하나 없애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 저에게 수갑까지 채운다"고 반발했다.
이후 이 전 위원장은 법원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고, 법원이 인용해 약 50시간 만에 석방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schoi@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