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콘텐츠 유통 차단' 저작권법 개정안 의결
문체위는 이날 문화예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공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공연 입장권의 부정 구매 및 판매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시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과징금은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문체위는 지난 18일 체육관광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도 스포츠 경기 입장권 부정 판매에 최대 50배의 과징금을 물리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문체위는 이날 소위에서 '누누티비' 등 해외 불법 콘텐츠 유통 사이트에서 벌어지는 저작권 침해를 차단하기 위해 긴급 접속 차단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의 저작권법 개정안 등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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