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에게 총 750만원(2건에서 600만원·15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이 시장을 비롯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에 연루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 26명은 2019년 4월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하거나 의안과 사무실, 정개특위·사개특위 회의장을 점거한 혐의로 2020년 기소됐다.
벌금형이 선고됨에 따라 시장직 수행에는 별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형사사건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국회법 위반 사건은 벌금 500만원 이상을 받아야 직을 잃는다.
이 시장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는 600만원 벌금형을, 국회법 위반 혐의는 150만원을 각각 받았다.
1심 판단이 대법원까지 유지되더라도 직을 유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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