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금융위원회가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모델솔루션 대표이사 등 관계자에 총 186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융위는 19일 정례회의를 열고 모델솔루션 회사 관계자와 감사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구체적으로 대표이사에 630만원, 전(前) 담당임원에 630만원, 담당임원에 6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또 감사인인 동현회계법인에는 과징금 6750만원 조치를 내렸다.
모델솔루션은 지난 2022년 원자재 매입 관련 회계처리를 누락했으나 2023년 소급 수정하지 않고 이를 2023년 손익에 반영해 2022년∼2023년 자기자본과 당기순이익을 각각 과대·과소 계상했다.
또 유상사급 거래에서 순액이 아닌 총액으로 수익을 인식해 매출과 매출원가를 과대계상했다.
앞서 증권선물위원회는 모델솔루션 회사에 과지금 1억9000만원, 감사인 지정 3년 조치를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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