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 통과

기사등록 2025/11/18 15:10:15

10년 만에 市 심의 수정가결

[서울=뉴시스] 용산지구단위계획 위치도-구역계명. 2025.11.18. (자료=용산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는 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을 기존 1개 구역에서 6개 구역으로 나누는 재정비안이 지난 12일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통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결정 핵심은 기존 약 336만㎡ 규모 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을 1개 구역에서 6개 구역으로 재편하는 것이다.

1995년 최초 지정된 용산 지구단위계획은 330만~350만㎡ 규모를 유지해 온 서울 최대 단일 지구단위계획 구역이다.

이번 분할로 구역은 ▲서울역 일대(71만㎡) ▲남영역 일대(36만㎡) ▲삼각지역 일대(73만㎡) ▲한강로 동측(40만㎡) ▲용산역 일대(105만㎡) ▲용산전자상가(12만㎡) 등 6개로 세분화된다.

개별 구역별 특성에 맞춘 정비가 가능해지면서 계획 추진 속도와 행정 효율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구는 기대하고 있다.

구는 이에 앞서 '캠프킴 부지 특별계획구역'을 신규 지정하며 선제적 개발 기반을 확보했다. 반면 사업이 장기간 지연된 용산우체국 주변 특별계획구역은 해제했다.

남영동 업무지구 특별계획구역은 옛길 보존과 현재 진행 중인 정비계획을 고려해 기존 3개 구역에서 5개 구역으로 확대했다.

노후 유통업무시설이 밀집한 용산전자상가 일대는 도시환경 개선과 산업 구조 전환을 목표로 11개 특별계획구역을 새로 지정했다. 이 가운데 6개 구역은 이미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통과해 사업 윤곽이 구체화된 상태다.

이번 재정비를 통해 특별계획구역에서 제한됐던 건축물의 일부 증축이 허용되고 공동개발 지정 해제, 용적률 완화 등 규제 완화가 함께 이뤄졌다.

제2·3종 일반주거지역의 한시적 용적률 완화와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 개편도 적용된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이번 지구단위계획 구역 분할과 특별계획구역 재편은 새로운 용산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용산이 미래 서울의 핵심 신(新)도심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기반을 차근차근 다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aero@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