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법 위반' 조태용 전 원장, 구속 후 첫 특검 출석

기사등록 2025/11/14 14:31:18 최종수정 2025/11/14 15:36:24

내란특검, 구속 기소 전 막바지 조사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조 전 원장은 국가정보원법상 정치 관여 금지 위반, 직무 유기, 위증, 증거인멸,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다. 2025.11.11.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이태성 고재은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국가정보원장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14일 특별검사팀 조사를 위해 출석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조 전 원장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구속영장 발부 이후 이틀 만에 진행되는 첫 조사다.

특검은 이날 조 전 원장의 혐의 전반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몇 차례 마무리 조사를 거쳐 곧바로 구속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원장은 국가정보원법상 정치관여금지 위반, 직무유기, 위증,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다.

구체적으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측근이자 국가 기밀 정보를 총괄하는 국정원장으로서 비상계엄 전후 상황 전반에 관여했다는 혐의다.

특검은 조 전 원장이 지난해 12월 3일 오후 9시께 대통령실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듣고 국회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조 전 원장이 대통령 집무실을 나가면서 계엄 관련 문건으로 추정되는 종이를 양복 주머니에 접어 넣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포착되기도 했다.

특검은 조 전 원장이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계엄군이 이재명·한동훈 잡으러 다닌다'는 보고를 받고도 이를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것도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봤다.

특검은 조 전 원장이 국회에 국정원 CCTV 자료를 선별적으로 제출함으로써 정치 관여를 금지하는 국가정보원법을 어겼다고 판단했다.

또한 홍 전 차장의 '체포조 증언'에 대한 신빙성을 지적한 것 역시 윤 전 대통령의 탄핵을 막기 위한 의도에서 비롯됐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계엄과 관련한 지시를 받은 바 없다고 거짓 증언하거나, 국회에 허위로 답변, 서류를 제출한 혐의, 윤 전 대통령과 홍 전 차장의 비화폰 정보 삭제에 관여했다는 혐의도 있다.

법원은 조 전 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지난 12일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 전 원장은 심사에서 "대통령을 잘 보필하지 못해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된 것에 대해 국민께 송구하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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