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경찰서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40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10시40분 부안군의 자신의 집에서 어머니 B(60대)씨에게 물건을 던지면서 행패를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엄마가 차 수리비를 주지 않아 화가 나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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