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승소 확정
'복귀 의사' 민지·하니·다니엘과 어도어 면담
14일 K-팝 업계에 따르면 뉴진스 멤버들인 민지·하니·다니엘·해린·혜인은 항소 기한이었던 이날 0시까지 항소장을 따로 제출하지 않았다.
뉴진스 다섯 멤버와 어도어와 간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는 1심 판결이 이에 따라 확정됐다.
앞서 법원은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대상으로 낸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에서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며 지난달 30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판결 직후 멤버들은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하지만 지난 12일 해린·혜인이 어도어 복귀를 결정했고 다른 멤버들인 민지·하니·다니엘도 복귀의사를 타진하면서, 항소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업계는 예상했다.
어도어 이도경 대표와 어도어 모회사인 하이브는 민지·하니·다니엘의 복귀에 대한 의사를 최종 확인하고 있다. 뉴진스 멤버들과 단체 혹은 개별 면담을 통해 복귀 시점 등을 조율한다.
양 측의 협의가 완료되면 이들의 컴백은 내년 중반 이후 첫 정규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새 기획사 '오케이 레코즈'를 차린 민 전 대표는 뉴진스 다섯 멤버의 어도어 복귀 결정를 지지한다며, 자신과 하이브 경영진 간 소송은 뉴진스와 별개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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