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화장실 허용하고 공동영농 쉽게…농업 현장 불필요한 규제 뜯어고친다

기사등록 2025/11/13 14:00:00 최종수정 2025/11/13 14:45:56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주재 규제합리화 전략회의 개최

5대 분야 54개 합리화 과제 확정해 속도감 있게 개선

영농형 태영광 농지 최대 23년…은퇴직불제 기준 손질

[세종=뉴시스]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3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센터에서 '제2차 농식품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농식품부 제공)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지에 화장실과 주차장 설치를 허용하고, 공동영농법인 직불금 요건을 완화하는 등 국민이 체감할 54개 규제에 대한 합리화를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13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제2차 농식품 규제합리화 전략회의'를 열고 5대 분야 54개 규제합리화 과제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이재명 대통령이 속도감 있는 규제 합리화와 국정감사 지적사항의 적극 검토를 주문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주재로 개최해 농식품 업계, 지방정부, 민간 전문가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확정된 과제는 ▲에너지 전환과 균형발전 거점으로서의 농촌 ▲국민 먹거리를 지키는 국가전략산업으로서 농업 ▲국가책임 농정대전환 ▲사람과 동물 모두 행복한 삶 ▲민생규제 합리화 등 5개 분야로 나뉜다.

민생규제 합리화 과제 가운데서는 농지에 주차장·화장실 등 농작업 필수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 9월 진행한 청년농 간담회에서 제기된 애로사항으로 연내 농지법을 개정해 신속히 개선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농업생산과 직접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농지전용이나 타용도 일시사용 절차를 거쳐야 했지만, 앞으로는 농지법을 개정해 농작업 과정에서 사용하는 시설도 농지 이용 범위에 포함될 예정이다.
[영암=뉴시스]'영농형 태양광 실증' 논 벼이양작업. (사진=영암군 제공) 2025.11.1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영농형 태양광 농지 8년→23년…햇빛소득마을 2금융권까지

정부는 농촌의 에너지 전환과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해 재생에너지지구를 중심으로 영농형 태양광의 농지 사용기간을 현행 최대 8년에서 23년까지 연장한다. 농업진흥지역에서도 재생에너지지구로 지정되면 영농형 태양광을 허용하기로 했다. 영농조합법인 등 지역 주체의 참여도 허용한다.

기후부와 협업해 '햇빛소득마을' 금융지원기관을 기존 제1금융권에서 지역 농·축협, 신협 등 제2금융권으로 확대한다.

식약처와 협업해 농가가 직접 생산한 즉석판매 가공식품을 지역 직거래 매장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확대하고, 빈집을 리모델링한 '빈집재생민박'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민간의 참여를 촉진한다.
[부여=뉴시스] 충남 부여군 부여뜰 스마트팜 모습. (사진=임소현 기자) *재판매 및 DB 금지

◆공동영농법인, 사업 첫해 직불금 수령요건 완화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농정 과제도 설정했다. 공동영농 확산과 규모화를 위해 첫 해 공동영농법인의 직불금 수령 요건을 경영면적 50㏊, 참여 농업인 25명에서 20㏊, 5명으로 크게 완화한다. 정부·지자체가 지정한 공동영농사업 지구 내 농지은행 임대 농지는 공동영농법인에 우선 임대하도록 한다.

고령 농업인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는 농지이양 은퇴직불제 요건도 완화된다. 지금까지는 '직전 연속 10년 이상' 영농에 종사해야 신청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총 10년 이상' 영농경력으로 바꿔 질병·사고 등의 이유로 일시 중단했던 농업인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한다.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환경 조성을 위해 도심 내 유휴시설을 리모델링해 유실·유기동물 입양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고령·질병 등으로 중성화 수술이 어려운 맹견에 대해서는 예외 규정을 마련한다. 반려동물 사료는 가축용 사료와 분리해 별도의 분류·표시·영양 기준을 신설해 펫푸드 산업의 경쟁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세종=뉴시스]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현장을 찾아 'K-푸드 스테이션'을 방문해 전통다과와 할랄식품을 체험하는 참가자들과 소통하고 있다. (사진=농식품부 제공) 2025.10.31.

◆푸드테크 규제 합리화 신청, 농식품부로 일원화

농식품 분야를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규제 정비도 포함됐다.

스마트농업 우수기업 선정 기준을 고시로 마련해 정책지원을 강화하고,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던 푸드테크 규제 권한에 대한 합리화 신청 창구를 농식품부로 일원화하는 '푸드테크 규제 신청제'를 도입한다. 잠재적 수출국에 대한 검역요건 완화도 지원한다.

농산업 부산물의 업사이클링도 활성화한다. 연료로 활용하는 가축분뇨의 품질기준을 완화하고, 농업 및 식품산업 부산물을 여타 가공품 원료로 활용하기 위한 업사이클링 절차를 개선한다.

동물용 의약품 분야에서는 신약 개발 단계부터 안전성·유효성 자료를 전문기관과 사전에 검토하는 제도를 도입해 승인 절차를 신속화한다.

이 밖에 전북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내에 식품소분업 입주를 허용하고, 동물용 의약품 제조소의 제조·품질관리 책임자 자격을 약사·수의사에서 생화학·미생물학·생명공학 전공자 등으로 넓혀 자격 기준을 완화한다.

송미령 장관은 "현장에서 느끼는 불명확·불필요·불합리한 규제는 더 이상 관행으로 남겨두지 않겠다"며 "시행령·시행규칙·고시 등 정부가 즉시 조치할 수 있는 사항부터 속도감 있게 정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9월16일 세종시 전동면 조일농원에서 열린 청년 농업인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09.16. bjk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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