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목작업 안전강화 대책 추진
"사고 위험 커…안전의식 제고"
노동부는 13일 '벌목작업 안전강화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임업에서 38명이 사망했다. 벌목 현장에서 작업자가 나무에 깔리거나 벌목하려는 나무가 다른 작업자 방향으로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우선 노동부는 '벌목작업 재해예방 5대 안전수칙'을 마련했다. 수칙에 따르면 작업자는 수구(베어지는 쪽의 밑동 부근에 만드는 절단면) 각도를 30도 이상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와 함께 ▲벌목작업 위험 구역은 가지 않기 ▲받치고 있는 나무는 벌목 금지 ▲작업 전 대피로 및 대피장소 확인 ▲안전모 등 보호구 착용 등이 담겼다.
또 노동부는 벌목작업 특성상 작업 기간이 길지 않고 작업 장소가 대부분 산속에 있어 재해예방 지도감독이 어렵다고 봤다.
이에 노동부는 향후 산림청, 지방자치단체 등의 벌목작업 관련 신고·허가 현황을 주기적으로 파악하고 지도점검을 확대할 방침이다.
사업주의 의무도 강화할 계획이다. 벌목작업 종사자들에 대한 실질적 안전 조치와 안전 교육이 선행돼야 한다는 내용이다.
벌목작업 위험요인을 즉시 개선할 수 있게 재해예방 기술지원 및 점검도 강화한다.
류현철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벌목작업은 사고의 위험도가 특히 높아 올바른 작업방법 준수 등 안전의식 제고가 중요하다"며 "유관기관과 협업해 현장의 실태와 제도를 지속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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