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3대 부패비리 특별단속…3840명 적발·1253명 송치

기사등록 2025/11/13 12:00:00 최종수정 2025/11/13 14:22:23

공직비리·불공정비리·안전비리 등 집중 수사

4개월간 집중단속 후 내년 3월까지 2차 단속 돌입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9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관계자들이 지나가고 있다. 이날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비상계엄 수사 상황과 관련 브리핑을 진행하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등 참석 의원들은 비상계엄 선포 관련 내란 혐의자에 대한 수사 진행상황 보고 및 현장 점검을 마치고 청사를 떠났다. 2024.12.09.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경찰이 4개월간 진행한 부패비리 특별단속에서 총 3840명을 적발하고 125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 가운데 31명은 구속됐다. 경찰은 내년 3월까지 2차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3일 "7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공직비리, 불공정비리, 안전비리를 3대 부패비리 유형으로 정해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라며 이같이 밝혔다.

공직비리 사범 2592명 중 485명을 송치했고 15명이 구속됐다. 불공정비리 사범은 672명 가운데 292명이 송치됐으며 구속 인원은 14명이다. 안전비리 사범 576명 중에서는 476명 송치되고 2명이 구속됐다.

전체 단속 인원 가운데 송치된 비율은 32.6%, 수사가 종결된 비율은 15.5%, 진행 중인 인원은 51.8%로 집계됐다.

분야별로 보면 공직비리에서는 재정비리 1127명(이 중 193명 송치), 금품수수 600명(205명 송치), 권한남용 598명(78명 송치), 소극행정 257명(6명 송치), 공익제보자 보호 위반 10명(3명 송치) 순으로 많았다.

불공정비리는 불법 리베이트 516명(259명 송치), 채용비리 154명(33명 송치), 부동산 불법투기 2명 순이었고, 안전비리는 부실시공 551명(457명 송치), 안전담합 25명(19명 송치) 순으로 단속 인원이 집계됐다.

신분별로는 공직자가 1972명(이 중 257명 송치)으로 가장 많았고, 민간인 1418명(824명 송치), 청탁·공여자 236명(105명 송치), 공무원 의제자 165명(54명 송치), 알선 브로커 49명(13명 송치) 순으로 많았다. 공직자에는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자체장,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이 포함된다.

단속 기간 중 주요 부패비리 사건은 시도경찰청 중심으로 수사체계를 구축했으며, 전체 단속 인원 3840명 중 1854명(48.3%)이 시도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등 직접 수사부서에서 조사됐다.

경찰은 단속 종료 이후에도 부패비리 재발 우려가 크다고 보고 즉시 2차 특별단속 체제로 전환해 내년 3월 말까지 단속을 이어갈 예정이다.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2차 단속 기간에도 시도경찰청 중심으로 강도 높은 단속을 추진하겠다”며 “국민의 적극적인 제보와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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