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참사 수목장 허용해달라"…대구고법 "부적법" 항소 각하

기사등록 2025/11/12 19:55:45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18일 대구 동구 시민안전테마파크에서 열린 2·18 대구지하철 화재 참사 21주기 추모식을 찾은 한 시민이 추모 꽃밭에 꽃을 꽂고 있다. 2024.02.18. lmy@newsis.com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법원이 대구지하철참사 희생자 유족들이 대구시를 상대로 제기한 수목장지 사용권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부적법한 소송"이라며 1심을 취소하고 소를 각하했다.

대구고법 민사3부(고법판사 손병원)는 12일 원고 대구지하철참사 희생자대책위원회(희대위) 외 이 피고 대구광역시를 상대로 제기한 수목장지 사용권한 확인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소를 각하했다.

각하는 법원이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한 경우 본안 심리 없이 내리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누구든지 공유재산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을 따르지 않고는 공유재산을 사용할 수 없고 행정재산은 관리청이 용도나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만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을 뿐"이라며 "원고들의 요구는 이러한 절차를 거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 허가 신청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희대위가 주장하는 이면합의 역시 공유재산법 등에 따른 사용·수익 허가 처분으로 보기 어렵고,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에 대한 사용·수익 허가 신청이나 허가 처분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을 수 없다"며 "관련 처분에 의해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기된 당사자소송은 허용될 수 없다"며 각하의 이유를 설명했다.

희대위는 2005년 11월 대구시와 체결한 비공식 합의(이면합의)를 근거로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 내 2·18기념공원에 희생자 192명의 유골을 수목장 형태로 안치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2·18기념공원 명칭 사용과 수목장 조성을 포함한 합의가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 대구시는 '공무원이 비밀리에 합의했을 리 없다'며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유지했다. 이에 희대위는 대구시를 상대로 이면합의에 따른 수목장 설치 권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대구시와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는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법률적 구속력이 있는 최종 합의가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형사사건에서도 이면합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됐고, 추가 증거로도 법적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2003년 대구 지하철 참사로 192명이 숨지고 151명이 다쳤다. 사망자 중 185명은 신원이 확인됐으나 6명은 밝혀지지 않았다. 방화범 김대한은 현존전차방화치사 등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 2004년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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