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장비 진입 저지…업무방해 혐의
손해배상·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준비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충북 청주시 현도면 재활용선별센터 건립사업이 시공사와 주민 간 민·형사상 분쟁으로 번졌다.
11일 시에 따르면 이 사업 시공사는 전날 업무방해 혐의로 현도면 비상대책위원회를 경찰에 고소했다.
시공사 측은 지난 7일부터 공사를 시작하려 했으나 비대위 저지에 막혀 건설장비를 투입하지 못하는 중이다.
시공사는 이르면 이번 주 중 비대위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공사방해금지 가처분신청도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도면 비상대책위원회와 입주기업체협의회는 지난달 31일 충북도지사를 상대로 산업단지계획 변경승인 고시 취소 청구소송을 낸 상태다.
시 관계자는 "공사를 하지 못하면 인건비, 건설장비 대여비 등에 대한 손해는 고스란히 시공사가 입게 된다"며 "시공사 측에서 공사 방해에 대한 모든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시는 2027년 12월까지 371억원을 들여 서원구 현도면 죽전리 현도일반산업단지 내 재활용시설 부지에 하루 처리용량 110t 규모의 재활용선별센터를 신축 이전할 계획이다.
비대위가 절차상 하자, 환경 오염, 등굣길 위험 등을 이유로 낸 행정심판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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