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8분께 옥천군 동이면에서 열린 한 역전마라톤대회에서 청주시 직장운동경기부 소속 A(25)씨가 B(82)씨의 1t 화물차에 치였다.
이 사고로 A씨가 머리를 크게 다쳐 대전의 한 종합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6시간 30여 분 만에 결국 뇌사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영동군에서 출발한 같은 팀 주자에게 배턴을 받아 도로 2차로 바깥 차로로 100m가량을 달리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1차로를 주행 중이던 B씨는 경찰차와 A씨 사이에 갑자기 끼어들어 A씨를 덮쳤다.
B씨는 경찰에서 "앞이 안 보였다"고 진술했다. 사고 당시 음주나 약물 복용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번 사고로 12일까지 예정된 마라톤 대회 잔여 일정은 취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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