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정상 합의 따른 해운·조선 분야 완화 조치
10일 중국 상무부는 홈페이지에 올린 공고를 통해 “미국이 10일부터 중국에 대해 취한 해사·물류·조선업 관련 (무역법) 301조 조사를 1년 유예했다”면서 “이를 감안해 한화오션의 미국 5개 자회사에 대한 제재를 1년간 유예한다”고 밝혔다.
유예조치는 11월10일부터 시행된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10월14일 중국 상무부는 중국 해운·물류·조선업을 겨냥한 미국무역대표부(USTR)의 301조 조사에 협력했다는 이유로 한화오션 미국 지사 5곳을 제재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한화해운, 한화 필리조선소, 한화오션USA인터내셔널, 한화해운홀딩스, HS USA홀딩스가 제재 대상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30일 부산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의 정상회담에서 무역 갈등 완화를 위한 협의가 이뤄진 데 따른 것이다. 미국은 무역법 301조 조사에 근거해 중국의 해운·물류·조선 산업을 대상으로 했던 통제 조치를 1년 동안 유예하기로 했다.
백악관은 지난 1일 발표한 팩트시트에서 "중국은 해운·물류·조선업 지배력 강화에 대한 미국의 301조 조사 발표에 대한 보복 조치를 철회하고 여러 해운 업체에 부과한 제재를 해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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