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선관위 출동 부당' 증언에 "계엄법 검토 안 해봤느냐"

기사등록 2025/11/10 12:36:15 최종수정 2025/11/10 13:54:24

방첩사 간부 "선관위 출동 문제 있다 생각"

尹 "계엄당국 행정 관장…검토 안 해봤느냐"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월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특수공무 집행 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재판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영상 캡처) 2025.09.2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포고령에 근거한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출동 지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다는 방첩사령부 중령 증언에 "계엄법 검토를 안 해놨느냐"라며 나무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0일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는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선관위 과천청사 출동 임무를 수행한 지휘관 중 한 명인 양승철 당시 방첩사 경호경비부대장(중령)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양 중령은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 등 8명의 참모들과 회의하는 과정에서 포고령 2조에 따른 선관위 출동 임무가 법적 정당성이 없다고 생각했다고 증언했다.

포고령 2조에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고 적시됐다.

양 중령은 "그날 회의에 참석해 임무 받은 인원 8명은 대통령과 장관, 사령관의 지시를 받아서 임무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다"며 "그런데 임무의 정당성을 따져봤을 때 정당하지 않다는 게 결론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출동 안 하면 항명죄를 받을 수 있으니 일단 출동을 하되, 정당하다고 하면 임무 하달하겠다고 얘기했다"며 "저희는 정당하지 않다는 게 결론이었고 상부 지시가 있는데 상충돼서 결론이 안 났던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출동 자체도 문제 있다고 봤다"며 "다만 항명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안 할 수 없다고 생각해 출동을 했고 그 다음에 법무 검토를 기다린 것"이라고 증언했다.

윤 전 대통령은 해당 증언과 관련해 "계엄이 선포되고 상부에서 지시 하달할 때 포고령뿐만 아니라 계엄법 7조에 보면 '계엄 선포되면 계엄 당국이 그 행정·사법 사무를 관장한다'라고 돼 있다"며 "또 8조에 의하면 지휘·감독을 통해서 관장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선관위의 업무라는 것은 그 자체로 행정 업무지 않느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그럼 계엄법상의 검토를 안 해봤느냐, 포고령만 가지고 봤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양 중령은 "포고령만 보고 판단을 했다"며 "저희한테 지시가 들어온 것은 사물(데이터 확보)에 대한 것이었는데 포고령은 사람에 대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제 질문은 그래서 출동이 늦어졌지 않느냐"라며 "상부, 참모장, 사령관으로부터 '왜 빨리 안 가냐, 가서 이런 거 조치해라' 그런 식의 강압적이거나 명령을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내려온 적이 없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어 "여러분도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법적 검토하고 일단 출동하자고 한 거 아닌가"라며 "정말 거기(선관위)서 민간인 위해를 가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면 보통은 임무를 받고 가는 게 대부분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양 중령은 "자유스러운 분위기, 편안한 분위기 아니었다"고 짧게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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