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10일 '대장동 항소포기' 현안질의 열어달라' 요청
추미애 "협의 거부하면 11일에 예정대로 개의하겠다"
[서울=뉴시스] 정금민 신재현 한재혁 기자 =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 1심 선고에 항소를 포기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오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기로 함에 따라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을 둘러싼 여야의 격렬한 공방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10일 국민의힘이 요구한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을 논의하기 위한 법사위 전체회의 개회 요청을 거부하고 대신 오는 11일 오후 4시 30분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겠다고 밝혔다.
추 위원장 측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실' 명의로 낸 공지에서 "국민의힘이 대장동사건 미항소관련 긴급현안질의 개회를 오늘 오전 10시 30분으로 요구했다"며 "하지만 민주당 전국지역위원장 워크숍 1박2일 당 공식 행사 관계로 오는 11일 오후 4시 30분 개회하자고 간사 위원을 통해 안건과 일정 등에 관한 협의절차를 밟도록 전달했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신청 증인 명단에 대장동 재판과 관련이 없는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뒤늦게 신청했다"며 "또 신청증인이 참석하지 않으면 협의에 응하지 않겠다고 협의 거부를 통보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측은 애초부터 국회 증언감정법 5조 요건(증인 등의 출석요구일 7일 전에 송달되어야 함)을 갖추지도 않은 채 무리한 개회 요구를 했다"고 했다.
또 "이는 검찰권 남용 사태를 가리기 위한 정쟁을 기도하는 것으로 매우 유감이다. 협의 거부 시 11일 예정대로 개의하겠다"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전날(9일) 법사위에 대장동 판결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한 긴급 현안 질의 개최 여부를 논의하는 법사위 전체회의를 이날 오전 10시 30분에 열어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상임위를 개회해야 한다. 현재 법사위원 18명 중 9명이 민주당, 7명이 국민의힘 소속이다. 조국혁신당·무소속은 각 1명씩 총 2명이 있다.
한편 이번 법사위 전체회의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기관증인 출석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법사위 관계자는 "(정성호 법무부장관 등 기관증인 역시) 국회 증언감정법상 7일 전에 의결해야 출석이 가능하다"며 "(정 장관 등이 법사위에) 출석할 의무는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관계자 역시 "여당 측에서는 추 위원장과 김용민 간사만 해당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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