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제주에서 유아 수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병설유치원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 작은학교에 포함시키는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
강충룡 제주도의회 부의장(국민의힘, 송산·효돈·영천동)은 이런 내용을 담은 '제주도교육청 교육균형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현재 조례에 있는 작은학교에 소규모 공립 병설유치원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학교 단위 통합 모델에 병설유치원을 하나의 교육단위로 포함해 안정적 지원을 추진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취지다.
강 부의장은 "저출산으로 인해 소규모 병설유치원은 유아 수 감소, 휴(폐)원 위기, 행정인력 부족 등 여러 가지 운영상 애로점과 힘든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며 "유아교육의 경우 초중등교육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책적 지원과 관심이 부족한 만큼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후속조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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