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상무부 대변인…넥스페리아엔 "공급 재개 노력"
"희토류는 이중용도…수출통제품목 허가절차 개선"
신화통신에 따르면 허야둥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미국 마이크론에 대한 중국의 판매 금지 조치를 철회할지, 한국 한화오션 산하 5개 계열사를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리스트'에 포함한 조치를 중단할지' 묻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허 대변인은 "상무부는 이미 최근 중·미 쿠알라룸푸르 경제무역 협의의 주요 성과와 합의를 발표했다"며 "여기엔 펜타닐 관련 관세와 법집행 협력, 농산물 무역, 미국의 대중국 해운·물류·조선업 관련 301조 조치가 포함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측은 모두 관세 조정에 관한 공식 문서를 발표했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달 30일 부산 김해공군기지 나래마루에서 미중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주요 경제·무역 합의를 이뤘다.
이와 관련 백악관은 이달 1일 발표한 팩트시트에서 "중국은 해운·물류·조선업 지배력 강화에 대한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 발표에 대한 보복 조치를 철회하고 여러 해운 업체에 부과한 제재를 해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시에 "미국은 301조 조사에 따라 취했던 대응 조치 시행을 2025년 11월10일부터 1년간 중단한다"며 "이 기간 동안 미국은 301조에 따라 중국과 협상하는 한편 한국, 일본과 역사적인 협력을 지속해 미국 조선업 부흥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미국의 '무역법 301조'는 무역상대국이 불공정한 무역 관행으로 미국의 통상에 부담을 주거나 제약을 가할 경우, 미국이 이에 대해 조사하고 관세 부과나 수입 제한 등 무역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앞서 미국과 중국은 선박 입항 수수료 부과 등 조선·해운업에서도 갈등을 빚자 미국은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를, 중국은 이에 대한 보복 조치로 한화오션 미국 자회사인 한화해운·한화필리조선소·한화오션USA인터내셔널·한화해운홀딩스·HS USA홀딩스 등 5곳에 제재를 가했다.
이와 함께 백악관은 지난 1일 발표에서 희토류와 관련해 "중국이 일부 희토류 원소에 일반 수출허가를 발급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중국은 "지난달 9일 발표한 수출통제 조치"만 언급하며 시행을 1년 유예한다고 해 차이를 보였다.
허 대변인은 이에 대한 논평 요청에 "희토류 및 관련 품목은 (민·군) 이중 용도 특성이 뚜렷하다"며 "중국은 법과 규정에 따라 허가 심사를 진행하고, 규정에 부합하는 신청에 대해 허가를 부여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각국과 협력을 강화하고, 허가 절차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며, 일반 허가 제도 등 편의 조치를 적극 적용해 수출 통제 품목의 규정 준수 무역을 촉진하고, 글로벌 공급망의 안전과 안정을 보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네덜란드의 넥스페리아 관련 질의엔 "중국은 글로벌 반도체 생산 및 공급망의 안정과 안전에 대한 책임 있는 태도를 바탕으로, 중국 수출업체의 관련 수출 허가를 신속히 승인하고 조건을 충족하는 수출에 대해선 면제 조치를 취해 넥스페리아의 공급 재개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네덜란드에 "중국-네덜란드, 중국-유럽 경제무역 관계와 공급망 안정을 고려해 책임 있는 태도로 중국과 상호 협력하고, 기업 내부 문제에 대한 간섭을 중단하고 건설적인 해결책을 함께 모색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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