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정곤)는 5일 범죄단체가입·활동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29)씨, B(25)씨, C(24)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들은 지난해 말부터 룽거컴퍼니에 가담해 보이스피싱 범행을 벌이는 등 각종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A씨와 B씨는 "로또 미당첨 보상 차원에서 추후 코인을 고가에 매도하게 해주겠다"며 691명으로부터 약 150억원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룽거컴퍼니 활동으로 65명으로부터 15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한 피고인 측 변호인은 "범죄사실 중 보이스피싱 관련한 부분은 일부 인정하지만 피해 금액과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영업방해 등의 혐의는 부인한다"며 "자의에 의한 범죄 활동이 아닌 부분도 상당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룽거컴퍼니에 가담한 다른 팀장급 직원들도 한국으로 송환돼 서울남부지법에서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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