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태호, 공판 전 증인신문 불출석…19일로 재연기

기사등록 2025/11/05 14:44:38 최종수정 2025/11/05 15:04:25

김태호 불출석 사유서 3차례 제출

오는 19일 오후 2시 다시 열려

[양산=뉴시스] 국민의힘 김태호(경남 양산시을) 국회의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고재은 기자 =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을 상대로 법원에 청구한 공판 전 증인신문이 오는 19일로 재차 연기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 이영광 부장판사는 이날 2시께 김 의원에 대한 증인신문 기일을 열었다.

이날 신문은 김 의원이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출석하지 않아 진행되지 않았다. 김 의원은 9월 30일, 10월 15일에도 사유서를 내고 불출석했다.

김 의원은 불출석 사유서를 통해 "추경호 피의자에 대해서 조사가 이뤄졌고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황"이라며 "계엄 당시 책임 있는 당직자의 지위에 있지 않아 특별히 진술한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특검은 계엄 당시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의원 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계엄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특검은 지난달 30일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23시간여 조사를 마치고, 지난 3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 측 검사는 "비록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지만 현재도 수사가 진행 중에 있다. 증인 신문 필요성과 관련해 특별한 사정 변경도 없다"며 "최근 일부 의원의 경우, 실제 증인 신문 방식 대신에 참고인 조사 방식을 택해 해당 의원을 상대로 진술 청취가 이뤄진 바 있다"고 차회 기일 지정을 요청했다.

그러면서도 "김태호 증인의 경우 금일 불출석한 것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을 감안해 형사소송법에 따른 절차를 진행해달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구인 영장 발부는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조금 부적절한 것 같다"며 "김태호 증인은 몇 번씩 불출석하지만 사유서를 제출하고, 이번 사유서 경우에는 추경호 피의자가 영장 청구된 그런 사정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 절차 없이 다음 기일을 지정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에 대한 증인신문은 과태료 부과 없이 11월 19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전망이다.

일반적으로 형사 사건은 검찰의 수사와 기소, 재판 순서로 진행되지만 공판 전 증인신문은 수사 단계에서 법원에 증인신문을 청구해 법원의 도움을 받아 진술을 확보하는 방식이다.

중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당사자가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진술을 거부할 경우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한다.

형사소송법상 참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 구인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소환장을 송달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도 가능하다.

한편, 이날 오후 4시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에 대한 증인신문도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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