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광군제·美블프 온다…관세청, '불법 해외직구' 특별단속

기사등록 2025/11/05 09:58:37 최종수정 2025/11/05 10:18:25

10일부터 내달 31일까지 단속 실시

[대전=뉴시스] 관세청이 입주해 있는 정부대전청사 1동.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관세청은 중국의 광군제와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블프) 등 대규모 할인판매 행사를 앞두고 해외직구를 통한 불법 수입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10일부터 내달 31일까지 8주간 '불법 해외직구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전국 34개 세관을 통한 이번 특별단속은 ▲해외직구 제도를 악용한 판매용 물품 밀수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행위 ▲K-브랜드 등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불법 수입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살핀다.

관세청은 국내∙외 전자상거래업체와 협력해 유해 식∙의약품, 지재권침해 물품 등 불법∙부정 수입물품의 온라인 유통에 대한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불법 판매자와 판매 글에 대해 사용정지, 삭제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미화 150달러(미국의 경우 200달러) 이하의 자가사용으로 인정되는 소액 해외직구 물품은 수입신고가 생략되고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해외직구 규모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직구 혜택을 악용한 불법행위도 늘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관세청이 단속한 해외직구 악용 사건은 800억원으로 그 중 자가사용을 가장한 판매용 물품 밀수 등 관세사범이 563억원, 지재권침해 사범이 218억원, 불법 식의약품 밀수 등 보건사범이 19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전년 동기 608억원 대비 32% 증가한 수치다.

관세청은 지속적인 악용사례 발생에 따라 올해 단속기간에는 해외직구를 통해 판매용 물품을 빈번하게 반입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는 물론 구매대행업자, 특송업체, 관세사 등 해외직구 관련 종사자들의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행위에 대해서도 정보를 분석해 단속할 예정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올해 해외직구가 2억건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를 악용한 불법행위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며 "국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해외직구 악용사범에 대한 정보분석과 기획단속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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