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차회 기일 지정 요청할 듯
7일 김용태·10일 한동훈 증인신문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 이영광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김태호 의원, 4시 서범수 의원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지난 9월 이후 이들에 대해 두 차례 심문기일을 진행하려 했으나, 두 의원이 연일 불출석해 이날까지 기일이 연기됐다.
이날 증인신문은 지난 3일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후 처음 열리는 심문기일이기도 하다.
국민의힘이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당 차원에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만큼 이날 증인신문 역시 이뤄지기 어려울 거란 전망이 나온다.
불출석 사유서 제출 없이 기일에 불출석하고 있는 서 의원에 대해선 법원이 과태료 부과 등의 조처를 취할 가능성도 있다.
특검은 공범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며 추 전 원내대표 조사와 별개로 증인신문 절차가 여전히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두 의원이 불출석하더라도 기일 추가 지정 등을 요청할 전망이다.
특검은 계엄 당시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의원 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계엄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김 의원은 계엄 당시 당사에 있으면서 표결에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특검은 김 의원이 추 전 원내대표 측과 연락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진술 청취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 의원은 추 전 원내대표에게 본회의장으로 오라고 이야기한 것을 고려할 때 상황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일반적으로 형사 사건은 검찰의 수사와 기소, 재판 순서로 진행되지만 공판 전 증인신문은 수사 단계에서 법원에 증인신문을 청구해 법원의 도움을 받아 진술을 확보하는 방식이다.
중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당사자가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진술을 거부할 경우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한다.
형사소송법상 참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 구인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소환장을 송달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도 가능하다.
한편, 오는 7일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 10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도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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