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길로 피해자 옮긴 뒤 도주…범행 9시간 만에 덜미
[청주=뉴시스] 서주영 기자 = 교통사고를 내고 쓰러진 보행자를 갓길로 끌어옮긴 뒤 그대로 도주해 숨지게 한 화물차 기사가 구속됐다.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혐의로 A(40대)씨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전 4시46분께 충북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의 한 도로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11t 화물차를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B(80대)씨를 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크게 다쳐 쓰러진 B씨를 갓길로 옮긴 뒤 아무런 조치 없이 차를 몰고 현장을 벗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1시간20여분 만에 행인에 의해 발견된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경찰은 CC(폐쇄회로)TV 등을 토대로 범행 9시간 만에 대구에서 그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에서 "순간적으로 무서워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당시 음주 또는 약물 복용 상태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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