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달리던 택시서 기사 폭행한 승객 집행유예

기사등록 2025/11/02 06:23:00 최종수정 2025/11/02 06:44:24
[울산=뉴시스] 울산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던 택시 안에서 택시 운전기사를 폭행한 승객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동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및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중순 밤 경남 양산 인근 고속도로를 지나던 택시 안에서 운전기사인 60대 남성 B씨를 발로 걷어차고 손으로 머리를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놀란 B씨가 인근 휴게소에 택시를 세우자 A씨는 택시 내부에 정착돼 있던 휴대전화와 거치대를 집어던지고 나와 택시 보닛 부분을 손으로 내리쳐 860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나오도록 파손시켰다.

택시 뒷자석에 앉아있던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같이 범행했으며 폭행 당한 B씨는 전치 2주의 목 부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은 피해자는 물론 보행자나 다른 차량 운전자 등 다수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음에도 피해자에게 불과 30만원 정도를 송금했을 뿐 상당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폭행으로 인해 긴급하거나 중대한 도로교통상 위험이 발생하지는 않았던 점 등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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