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순직해병 수사 직무유기' 피의자로 13시간 조사(종합)

기사등록 2025/11/01 23:06:16 최종수정 2025/11/01 23:16:24

송창진 부장검사 위증 사건 대검 보고 미룬 혐의도

앞서 특검 출석하며 "정상적인 수사 활동 중의 일"

진술 거부하진 않아…특검, 처분 등 후속조치 검토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순직 해병 특별검사팀 사무실에서 피의자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5.11.01.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김정현 고재은 기자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채상병 사건 수사 지연과 이른바 '제 식구 감싸기' 의혹 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특별검사팀에 출석해 약 13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오 처장은 "정상적인 수사 활동 과정 중의 일"이라고 해명했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1일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10시21분께까지 오 처장을 직무유기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진행한 뒤 귀가 조치했다.

오 처장은 진술 거부권을 쓰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오 처장은 조사를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은 채 대기하던 차량에 탑승해 특검 건물을 빠져 나갔다.

'(공수처) 지도부가 대거 입건됐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미통보 부분만 어떤 입장인가' 등의 질문이 이어졌으나 오 처장은 미소를 띈 얼굴로 입을 열지 않았다.

오 처장은 앞서 이날 오전 9시25분께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면서 '직무유기 혐의를 인정하는가'라고 묻는 취재진 질문에 "정상적인 수사 활동 과정 중의 일"이라고 했다.

'(송 전 검사 위증 고발 사건의) 대검찰청 통보를 1년이나 미룬 이유는', '박석일 전 부장검사로부터 무죄 취지 보고서를 받은 것으로 안다. 사전에 송창진 전 검사(사건을) 무죄로 결론 내렸던 것인가'라는 질문이 이어졌으나 오 처장은 "수사 과정에서 잘 말하겠다"라고만 말을 아꼈다.

특검은 오 처장이 송창진 전 공수처 수사2부장검사 국회 위증 사건을 공수처법에 따라 대검에 통보해야 하지만 1년 가까이 이를 미루면서 묵인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송 전 검사는 지난해 7월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로비 의혹'에 연루됐다는 것을 '같은 달 10일까지 몰랐다'고 증언해 위증을 했다는 혐의로 고발됐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순직 해병 특별검사팀 사무실에서 피의자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5.11.01. xconfind@newsis.com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근무연이 있어 '친윤 검사'로 알려진 송 전 검사는 법사위 고발 당시 공수처 차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었다. 법사위는 그가 이 전 대표의 변호를 맡았던 만큼 '몰랐다'는 해명에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앞서 공수처는 2023년 8월께부터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에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 관련 고발을 접수 받아 이듬해 1월부터 강제수사에 착수한 바 있다.

송 전 검사는 담당 수사팀이 아니었지만 차장 직무대행 자격으로 수사를 지휘해 오다 이 전 대표를 변호한 이력 때문에 지난해 7월 15일 지휘·감독 업무에서 배제됐다.

특검은 공수처가 채상병 수사를 1년 넘게 미뤄 온 배경에 대해서도 고의 은폐나 외압이 있었을 가능성을 살피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서도 오 처장을 조사한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관련자 진술과 정황 등을 바탕으로 당시 공수처의 수사 지휘 라인이 조직적으로 채 상병 사건 관련 수사를 지연시키려 했던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앞서 이재승 공수처 차장검사와 송 전 검사, 박석일 전 수사3부장검사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바 있다.

특검은 일단 오 처장에 대한 조사를 다 마치고 당장은 그를 추가로 소환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동안 확보한 진술과 증거 등을 토대로 전직 공수처 고위급들에 대한 신병 처리나 처분 등을 검토할 것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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