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2만명에게 고지서 발송…분납·납부기한 연장 가능
2일 국세청에 따르면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과세기간(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절반이다. 납부한 금액은 내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된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50만원 미만이거나 사업소득이 없는 자, 신규 사업자 등 고지제외 사유에 해당하면 중간예납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 실적이 전년 대비 크게 줄었다면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를 통해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올해 상반기 실적을 기준으로 계산한 추계액이 전년도 종합소득세의 30%보다 적은 경우, 고지세액 대신 12월 1일까지 추계액을 신고 및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추계액이 50만원 미만이면 신고만 하고 납부는 하지 않아도 된다.
중간예납세액 또는 추계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납도 가능하다. 납부할 세액이 2000만원 이하라면 1000만원 초과분을, 2000만원을 초과하면 세액의 50%까지 내년 2월 2일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자연재해나 사업부진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는 홈택스나 세무서를 통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최대 9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납세자는 홈택스(PC) 또는 손택스(모바일)에서 고지세액 확인,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 납부기한 연장 신청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납부는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가 가능하고, 금융기관을 방문해 직접 납부할 수도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rainy71@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