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시의 건축허가 거부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아냐"
[용인=뉴시스] 이준구 기자 =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 데이터센터를 신축하겠다고 한 신청을 허가하지 않은 용인시의 행정행위는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경기 용인시는 기흥구 언남동 155의 7 일원에 데이터센터 신축을 추진하던 K사가 시의 건축허가 불허와 관련, 수원지방법원에 건축허가 거부처분을 취소하도록 해달라고 청구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고 1일 밝혔다.
이 회사는 지난해 4월25일 언남동 1573㎡ 부지에 개발행위허가와 농지전용허가 신청이 포함된 데이터센터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시는 같은 해 8월13일 건축허가 불가를 통보했다.
K사는 농지도 일부 포함된 이곳 부지에 지하 4·지상 4층, 건축물 높이 23.1m, 연면적 6512.22㎡ 규모의 데이터센터 1동을 신축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허가를 신청한 부지는 2개 필지, 178㎡의 농지를 포함하고 있어서 개발행위허가와 농지전용허가를 선결해야 건축허가가 가능한 곳이다.
시는 건축허가를 신청한 부지는 저층 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정하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 속해 있어 데이터센터는 행당 용도지역에 부합하지 않으며, 계획된 데이터센터의 높이(23.1m) 역시 제1종 일반주거지역의 층수 제한에 따라 기존에 건축된 인근 건축물 높이(12~16m)보다 과도하게 높아 기존 건축물과의 부조화 문제도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K사는 조성이 완료된 대지에서의 건축허가나 개발행위허가는 (법규상 요건이 충족되면 당연히 해야 하는 행정행위인) '기속행위'라며 건축법령 이외의 사유로 불허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전자파나 소음, 화재위험, 교통문제, 민원 등을 이유로 건축을 불허한 것은 시의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수원지방법원은 3차례의 걸친 변론에서 제시된 양 측의 주장을 종합 판단, K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 사건의 건축허가는 농지가 포함된 부지를 대상으로 하기에 개발행위허가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건축허가 거부처분은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으로 볼 수 없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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