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8일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윤석준(57) 대구 동구청장을 추가 기소했다.
윤석준 동구청장은 회계책임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범행에 대해 허위 자백하도록 지시하거나 부탁하는 등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심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계좌를 통하지 않고 선거 비용을 수입 및 지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에 대해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윤 청장은 당시 수사 과정에서 회계책임자의 단독 범행이라고 주장했지만, 기소 이후에는 진술을 전면 번복하며 자신이 한 일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사건과 관련해 알려드리거나 확인해 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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