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주요 조세지출 항목의 소득규모별 수혜자 귀착 분석' 회답서에 따르면 2024년 감면액 기준 상위 20개 조세지출 항목 중 개인에 귀착되는 항목은 11개였다. 총 규모는 31조2000억원이다.
김 의원이 이를 분석한 결과 전체 조세 감면액의 48.6%(15조1747억원)가 근로소득 기준 상위 20%인 연소득 6000만원 초과 구간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이는 다수의 조세지출 제도가 서민·중산층 지원이라는 정책 취지와 달리 실제 혜택이 상위 소득 계층에 집중된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기준으로 보면 명백히 고소득층에 속하는 근로소득 상위 10%까지 포함시키는 등 중산층 기준을 지나치게 넓게 잡은 것이 조세지출이 부자감세로 작동하고 있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OECD에 따르면 중위소득의 75~200% 구간에 속하는 가구는 중산층으로 정의된다. 반면 우리 정부는 세수 귀착 효과를 분석할 때 중산층의 기준을 평균소득의 200%(연소득 8700만원)로 삼고 있는데 국회예산정책처 분석에 따르면 이들은 근로소득 상위 10%로 분류된다.
김 의원은 "소득 상위 10%를 중산층으로 규정한 나라는 찾아보기 어렵다"며 "이러한 자의적 기준 설정 때문에 세 귀착 효과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서 조세지출이 부자 감세 제도로 작동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대안으로 "규모가 급격히 확대되거나 지속적으로 일몰이 연장되는 조세지출의 경우 제도의 효과가 당초 취지와 정책목표에 부합하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소득구간별 수혜 규모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며 "단순한 총액 비교가 아니라 정확한 기준과 분류를 통해 제도가 서민과 중산층에게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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