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서 무면허 전동킥보드 몰다 사망사고 낸 고교생 실형

기사등록 2025/10/30 17:20:54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고양=뉴시스] 김도희 기자 = 경기 고양시 일산호수공원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다 60대 부부를 쳐 아내를 숨지게 한 1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6단독(최동환 판사)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고등학생 A양에게 금고 장기 8개월에, 단기 6개월 및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

금고형은 교도소에 수용되지만, 징역형과 달리 노역이 강제되지 않는다.   

재판부는 "교통사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고, 유족들은 한순간에 가족을 잃고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양 측은 재판과정에서 "자전거도로 반대편에서 오던 자전거가 갑자기 방향을 바꿔 피고인 진행 방향으로 끼어들어 이를 피하려다 불가피하게 피해자들을 들이받은 것"이라며 업무상 과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자전거 운전자의 행동이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상황으로 보기 어렵다"며 A양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A양은 지난해 6월8일 고양시 일산호수공원 자전거도로에서 친구 B양과 함께 전동킥보드를 타고 가다 산책하던 60대 부부를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두 사람은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아내 C씨가 치료 9일 만에 숨졌다.

A양과 함께 킥보드에 탔던 B양은 사고 당시 운전한 것은 아니었지만, 일정시간 A양과 교대로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를 근거로 B양에 대해서는 검찰 송치 대신 무면허 운전 범칙금 통고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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