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도, 육하원칙도 몰랐다"…밀양시 공보시스템 어쩌나

기사등록 2025/10/30 15:01:51 최종수정 2025/10/30 15:15:12

상표권 미확인·내용 없는 보도자료 배포

"공보담당의 전문성과 책임의식이 절실"

[밀양=뉴시스] 밀양시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밀양=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밀양시 공보감사담당관실 내 공보담당이 전략 없는 홍보와 기본조차 지켜지지 않는 보도자료 배포로 시정 신뢰를 흔들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단순한 전달에만 치중한 채, 콘텐츠의 완성도와 법적 검토는 뒷전이라는 지적이다.

30일 밀양시에 따르면 공보감사담당관실에는 담당관, 공보담당, 언론특보, 주무관 등 다수의 인력이 배치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도자료의 기본 구성조차 미흡한 채 배포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최근 밀양시가 배포한 ‘제36회 경상남도생활체육대축전’ 관련 보도자료에는 상표권이 등록된 '미스터트롯3 톱(TOP)7 OOO 콘서트'라는 표현이 포함돼 논란을 빚었다. 해당 명칭은 타 기관이 상표권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밀양시는 이를 사전 검토 없이 기사화했다가 사용료 요구를 받는 상황에 직면했다.

문제는 이후 대응에서도 드러났다. 자료발송 8시간 만에 공보담당 주무관 명의로 '미스터트롯3 TOP7 콘서트'라는 정정 메일이 발송됐지만, 정작 24시간이 지난 다음날에는 보도자료 작성 부서의 주무관이 직접 연락을 취하는 등 체계적 대응은 부재했다.

또 공보담당은 보도자료 작성 시 6하 원칙(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행사 주체가 불분명하거나, 시간과 장소가 누락된 채 배포된 자료는 언론 보도에 어려움을 주고 있으며, 이는 곧 시정 홍보의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타 기관·언론·업체의 저작권 및 상표권 여부에 대한 기본적인 검토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은 단순한 실수를 넘어 행정의 구조적 허점을 드러낸다는 지적이다.

한 지역 언론 관계자는 "공보는 단순한 전달이 아니라 시정의 얼굴이다"라며 "밀양시가 공보 기능을 전략적으로 재편하지 않으면, 향후 더 큰 법적·사회적 리스크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번 사태는 단순한 실수가 아닌, 시정 홍보 체계 전반의 전략 부재와 검증 실패를 보여주는 사례다. 밀양시가 공보 기능을 단순한 '자료 배포 창구'로만 인식하는 한 시민과 언론의 신뢰 회복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보도자료는 시민과의 소통창구인데 기본적인 육하원칙조차 빠진 자료가 반복적으로 배포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공보담당의 전문성과 책임의식이 절실하다"고 비난했다.

공보담당실 관계자는 "담당부서에서 작성해 검토한 후 언론사로 배포했다"며 "앞으로 신중히 검토해 전달하겠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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