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남색 정장에 흰 셔츠 차림…재판부에 인사도
法 "지금까지 불출석 인한 불이익은 피고인 부담"
郭 "尹, 의원 끌어내라 지시"…尹과 공방 가능성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넉달 만에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남색 양복을 입고 법정에 출석한 윤 전 대통령은 굳은 표정으로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을 마주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30일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1심 속행 공판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7월 10일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에 의해 재구속된 후 16회 연속 자신의 내란 재판에 불출석하던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약 4개월 만에 법정에 나왔다.
윤 전 대통령은 남색 양복에 흰색 와이셔츠를 입었고, 한 손에는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다. 흰 머리는 2:8 가르마로 빗어넘긴 상태였다. 윤 전 대통령은 법정에 들어서며 재판부를 향해 고개 숙여 인사한 뒤 피고인석에 착석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을 향해 "피고인이 오늘 출석했는데 다시 한 번 강조하겠다. 지금까지 불출석에 대한 불이익은 피고인이 부담하고, 이후 불출석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곽 전 사령관에 대한 증인신문 시작에 앞서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재판중계를 의무화한 내란 특검법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며 그 취지를 설명했다. 앞서 변호인단은 지난 28일 재판부에 해당 조항의 위헌 여부를 헌법재판소에서 따지게 해달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 사건 재판 중계는 자극적인 가십거리 제공 이상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며 "피고인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재판 참여자들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조항"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특검 측은 "이미 수차례 특검법 조항이 헌법에 반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말한 바 있다"며 "본건은 국가의 중대한 역사적 사건에 따른 재판이고, 국민 알 권리를 위해 중계해야 한다는 목적은 정당하다"고 반박했다.
이날 재판엔 곽 전 사령관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곽 전 사령관은 국회와 탄핵심판 등에 출석해 윤 전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을 끄집어내란 지시를 한 적 있다고 증언한 인물이다.
그는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과 비화폰으로 통화하면서 "국회 본회의장에 있는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 "전기라도 필요하면 끊어라" 등의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다.
곽 전 사령관 측은 당시 통화가 스피커폰을 통해 지휘통제실 등 주변에 전파됐으며, 수백 명이 들었거나 지시를 전달받았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은 탄핵심판에서 "인원이라는 얘기를 했다는데 저는 의원의면 의원이지 '인원'이라는 말을 쓴 적 없다"고 반박했다.
이날 곽 전 사령관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일 경우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유무죄를 가를 핵심 증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곽 전 사령관의 증언대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상황에서 국회의원을 무력으로 국회 밖으로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면,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국헌 문란 목적'이 성립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이 발언 기회를 얻어 곽 전 사령관을 상대로 직접 신문을 진행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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