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교육장 "민원인 교육활동 침해 해당"
도교육청, 허위경위서 의혹 교감 조사 안 해
하지만 비슷한 시기 상사인 교감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으나 이에 대한 조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강승민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은 29일 제주도교육청에서 열린 '故현승준 교사 사망 사건 교보위 결정사항' 설명 브리핑에서 "13일 지역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를 개최하고 교원의 교육 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로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교보위 조사 결과 A씨는 금요일인 지난 5월16일 현 교사가 퇴근한 이후 10회 이상 연락을 주고 받았으며 일요일인 5월18일에도 연락했다. 5월19일께 제주시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는 현 교사에게 문자 메시지로 '학생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아주세요', '선생님이 싫다고 학교를 안 간 것'이라는 내용을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교보위는 담임 교원의 학생 지도 전반에 대한 개입 중단 요구이며, 학생의 등교 거부 사유를 다양한 측면에서 고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원에게만 전가했다고 부연했다. 이에 A씨에게 특별교육 8시간을 의결했다.
이 시기 현 교사는 민원에 시달렸을 뿐만 아니라 상사에게도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 교사는 5월19일 오전 교장을 찾아 A씨의 민원을 이야기하고 교감과 셋이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오후 5시께 교직원 회식 자리에 참석했으나 도중에 귀가했고 오후 6시께 교무부장에게 전화를 걸어 '머리가 너무 아파 2주간 병가를 쓰려 한다'고 알렸다.
이를 인지한 교감은 19일 오후 6시30분께 현 교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금 병가를 내면 민원인에게 빌미를 줄 수 있다. 이 일(민원)을 해결한 다음에 병가를 내도 좋다'는 취지로 말해 병가 사용 제지와 함께 민원 우선 해결을 주문했다.
현 교사는 통화에서 '예예'를 반복하고 '해결할 겁니다'고 답변했으나 3일 뒤인 5월22일 숨진 채 발견됐다.
교감은 이에 대한 경위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현 교사가 민원을 마무리하고 병가를 쓰겠다고 해 허락함'이라고 기재해 사실을 왜곡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허위 경위서 의혹과 관련해 교감은 뉴시스에 "할 말이 없다"고 답변한 바 있다.
민원인에 의한 교권 침해는 인정된 상태이지만 교감에 대한 조사는 진척이 없는 실정이다.
현 교사 사망 사건 진상조사단장을 맡고 있는 강재훈 제주도교육청 감사관은 이날 교감에 대한 감사 여부 등을 묻는 질의에 "현재까지 별도로 조치한 사항은 없다"고 답변했다.
강승민 교육장은 '현 교사 사망에 교감도 책임이 있다고 보는지' 묻는 "교육장 개인 의견을 말씀드릴 수 없는 처지임을 양해 부탁드린다"고 즉답을 피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yj4343@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