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살해 후 차 트렁크 은닉한 40대…2심도 "징역 17년"

기사등록 2025/10/29 14:18:22 최종수정 2025/10/29 17:20:24

수원고법, 쌍방항소 모두 기각…1심 판단 유지

[수원=뉴시스] 수원법원종합청사.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경기 수원시에서 아내를 살해하고 시신을 두달 넘게 차량 트렁크에 은닉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7년을 선고 받았다.

29일 수원고법 형사2-1부(고법판사 김민기·김종우·박광서)는 살인, 사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앞서 A씨는 1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권고형의 상한보다 높게 피고인의 형을 정했다"며 "피고인과 검사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은 이미 원심 변론 과정에서 현출됐거나 원심이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여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말 수원시 주거지에서 아내 B(40대)씨의 머리 부위 등을 여러 차례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그가 아내로부터 이혼을 요구받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고 있다.

A씨는 경찰관에게 발견될 때까지 B씨의 시신을 자신의 차량 트렁크에 은닉한 혐의도 받고 있다.

B씨의 지인으로부터 실종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B씨의 생존반응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토대로 강력 사건으로 판단해 지난 2월19일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첫 재판에서부터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범행 동기 관련 "집사람이 우울증이 있었으며 (사건 당일) 흉기를 들고 내 머리 등을 붙잡아 범행을 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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