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GA설계사 재진입 제동 속도…'보험조사협의회' 개최

기사등록 2025/10/29 14:00:21 최종수정 2025/10/29 17:37:19

보험사기 근절 위한 관계기관 논의

[서울=뉴시스] 보험사기 알선·유인 기획조사 결과 이미지.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2025.10.2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권안나 기자 = 정부가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사기 행위에 가담한 법인보험대리점(GA) 설계사의 모집 시장 재진입 제동에 속도를 낸다.

금융위원회는 29일 보건복지부, 경찰청, 금융감독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개발원, 보험협회 등과 함께 '보험조사협의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일부 설계사는 업무상 확보한 정보를 바탕으로 진단서 위·변조 등의 수법을 통해 보험사기에 개입한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가중되고 있지만, 이를 막기 위한 보험회사와 GA의 자체통제 시스템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협의회는 보험사기 가담 설계사에 대한 모집 시장으로의 진입부터 퇴출, 재진입 전반에 걸친 제도개선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진입 단계에서는 GA·보험회사는 보험사기 징계 이력 사전확인(e-클린시스템)을 의무화하고, 설계사 자체 징계 시 양정 수준을 합리화하는 등 내부 징계의 실효성을 높인다.

보험회사가 GA의 보험사기 관련 내부통제 현황을 정기적으로 관리·평가하도록 유도하고, 보험사기 전력이 있는 설계사에 대한 공시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행정조치를 받기까지 장기간이 소요돼 부적격 설계사의 보험판매가 지속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보험사기에 가담한 설계사의 자격을 신속히 박탈해 행정처분의 적시성을 제고하는 '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입법을 지원한다.

보험사기 이력이 있는 설계사가 재진입 시, 준법의식을 고취하고 재범을 억제하기 위해 별도의 법정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했다.

협의회는 금감원, 보험협회 등에서 건의한 진단서 위·변조 등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조사 역량 확대를 위해 유관기관 간 정보공유 확대 등 공조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날 협의회에서는 지난해 개정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 이후 금감원과 보험업계는 보험사기 광고글과 관련한 기획조사(5회)를 통해 보험사기 알선·유인 혐의가 있는 총 3677명(보험사기금액, 약 939억원)을 수사의뢰하는 성과를 냈다.

또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4391명에게 할증된 보험료 총 21억4000만원을 환급했다. 장기 미환급 할증보험료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손해보험사가 서민금융진흥원에 휴면보험금을 출연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업계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규정들을 정비해나갈 계획"이라며 "보험사기 방지가 보험계약자 등 소비자 보호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보험료 할인·환급 등 환원도 지속 추진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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