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특별교육 8시간 의결…현승준 교사 사망 5개월 만
민원인, 숨지기 일주일 전부터 문자메시지로 지속 연락
"정당한 교육활동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교감 허위 경위서, 도교육감 부적절 발언…조사 '하세월'
28일 제주교사노조 등에 따르면 제주시교육지원청 지난 13일 교보위를 열고 현 교사에게 수 십차례 민원을 제기한 학생 측 가족 A씨에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보고 특별교육 8시간을 의결했다. 교보위는 변호사 등 외부위원 7명으로 구성됐다.
교보위는 A씨에 대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9조에 따른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 ▲교육 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상 '정당한 교육활동에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결론지었다.
A씨는 현 교사에게 문자 메시지로 '학생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아주세요' '선생님이 싫다고 학교를 안 간 것'이라는 내용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교보위는 담임 교원의 학생 지도 전반에 대한 개입 중단 요구이며, 학생의 등교 거부 사유를 다양한 측면에서 고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원에게만 전가했다고 밝혔다.
교보위 조사 결과 A씨는 금요일인 지난 5월16일 현 교사가 퇴근한 이후 10회 이상 연락을 주고 받았으며 제주도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했다.
현 교사는 5월16일과 5월20일 각각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며 5월 19일부터 21일까지 민원 해결을 위해 학교에서 A씨의 방문을 기다린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학교로 오지 않았다.
교보위는 "교육청의 민원과 A씨가 보낸 문자 메시지를 고려할 때 교원의 교육 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로 판단된다"며 "이로 인해 교원은 담임교원이 통상업무(학급 운영 생활 지도 흡연 예방 출결 관리) 수행의 어려움을 느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침해 행위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교원과의 관계 회복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결했다"고 덧붙였다.
현 교사는 지난 5월22일 재직 중인 중학교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가 작성한 유서에는 '학생 측 민원으로부터 힘들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 사건과 관련해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의 발언이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제기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이달 22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김 교육감에 대해 '김광수 교육감의 공감태도가 부족했고, 일부 발언은 숨진 교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듯 하다'고 지적했다.
김 교육감이 지난 7월께 방송에 출연해 '선생님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 교장·교감에게 말씀드리고 도움을 청하면 쉽게 해결될 문제다' '자존심 때문에 조용히 해결하고 싶은 선생님이 계신다' '시스템은 있는데 교사가 말을 하지 않았다' '알기만 하면 처리가 된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현재 제주도교육청과 제주동부경찰서에서 각각 현 교사 사망 배경에 A씨에 대한 협박 등이 작용했는지를 두고 별도의 조사를 벌이고 있다. 하지만 5개월째 결과는 내놓지 않고 있다. 두 기관 모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진행 중인 현 교사의 '심리부검'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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