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대공원 폭파 신고는 10대 2명이 벌인 디스코드 '장난 방송'

기사등록 2025/10/28 12:00:00 최종수정 2025/10/28 19:03:21

서버에서 공공기관 허위신고 중계…후원금 받기도

아동학대, 교통사고 등 '긴급상황 가장' 장난전화

경찰 "구속수사 원칙…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검토"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청사에 사이버수사과(사이버범죄수사2·3대) 간판이 보이고 있다. 2025.10.23. ddingdong@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지난해 서울 광진구 어린이대공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허위신고는 10대 2명이 음성채팅 플랫폼 '디스코드'에서 벌인 장난 방송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디스코드 서버 운영자 A(18)씨와 '장난 전화 선수'로 불리던 참여자 B(19)씨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각각 지난 17일과 24일 구속, 불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디스코드는 음성채팅 기반의 온라인 커뮤니티 플랫폼으로 주로 10~20대가 게임을 하며 소통할 때 이용한다. A씨 등은 이곳에서 공공기관 허위신고 상황을 실시간으로 중계하며 참여자들로부터 후원금을 받아온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관련 제보를 받은 뒤 지난 7월부터 수사를 이어왔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허위 신고 과정에서 "아동학대를 당하고 있다", "차로 사람을 쳤는데 피해자가 숨을 쉬지 않는다", "성추행을 당했는데 용의자가 도주했다" 등 긴급상황을 가장하기도 했다.

특히 지난해 9월 30일 "어린이대공원 내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허위신고 역시 해당 서버에서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신고로 인해 경찰과 소방 인력 140여명이 출동해 다음날 오전까지 이용객을 대피시키고 수색작업을 벌이는 등 큰 혼란이 빚어졌다.

경찰 관계자는 "허위신고나 협박성 게시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할 경찰력 낭비를 초래한다"며 "(이로 인해)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국민이 적시에 도움을 받지 못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복적이고 사회적 피해가 큰 허위신고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creat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