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경주 아연공장서 질식으로 3명 사망…1명 중상
"올해만 15명 사망…원·하청 위험성평가도 의무화 해야"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경주 아연 제조공장에서 발생한 4명 사상사고와 관련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28일 성명을 내고 "밀폐작업 도급금지 등 근본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올해에만 밀폐작업 사망사고가 9건 발생하고, 15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며 "산소농도 측정, 보호구 착용과 같은 기본 조치가 안 되는 참극이 또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표한 무관용의 원칙과 엄정 수사는 너무도 당연한 조치"라며 "'위험의 외주화'를 금지하는 근본 대책 수립과 밀폐작업 도급금지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철도 선로 보수작업, 구의역 김군, 조선업, 건설업, 제철소 하청 노동자 사망이 지속되면서 유해위험 업무 도급금지 및 도급승인 제도가 법제화됐지만 그 범위가 극단적으로 협소해 지탄을 받았다"고 했다.
특히 "맨홀 질식 사망이 연달아 발생했음에도 노동안전 종합대책에는 발전, 공항, 에너지 등 6개 '공공부문의 질식 위험업무의 하도급 제한' 정도만 명시했다"며 "그 세부 내용도 도급금지가 아니라 '산재 예방 조치가 가능한 사업자로 한정한다'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매년 반복되는 죽음을 막기 위해서는 밀폐작업의 도급 자체가 금지되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유해위험 작업의 도급금지를 확대하고, 재하도급이 금지되는 도급승인 대상을 늘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원·하청 노사가 함께 하는 위험성평가를 주요한 대책으로 강조하고 있지만 관련 법령에는 해당 규정이 없다"며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전 11시38분께 경주 두류공단의 아연 제조공장 황조에서 수조 내 배관공사를 하던 하청업체 소속 3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작업 후 휴식 중이던 노동자 1명이 보이지 않자 동료 3명이 수조 안으로 내려갔고, 모두 복귀하지 못했다. 이후 관리감독자가 수조 내부에서 4명이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노동부는 일산화탄소 질식에 의한 사망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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