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총선 당시 오세훈 시장 유세현장서 불법 시위
검찰 기소 이후 5년4개월 만의 1심 판결…전원 벌금형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강민호)는 27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모(42)씨 등 19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유씨에게 가장 높은 금액인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모(28)씨와 황모(28)씨, 민모(25)씨에게는 각 벌금 400만원, 방모(29)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명했다.
이와 함께 이모(28)씨와 백모(32)씨, 박모(26)씨에게는 각 벌금 150만원을, 정모(28)씨와 문모(27)씨, 송모(25), 서모(26)씨에게는 벌금 250만원을, 최모(26)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각 선고했다.
끝으로 최모(29)씨와 김모(31)씨, 고모(29)씨, 이모(33)씨, 김모(26)씨에게는 각 벌금 100만원과 함께 집행유예 1년을 명했다.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구모씨에 대해선 선고가 이뤄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각 범행은 범행 장소와 경위 등 구체적인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오세훈 후보의 낙선을 호소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며 "예비 후보자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 등에 관한 공식적 의견을 표명하겠다는 목적이 일부 있었다 하더라도 해당 행위는 그 자체로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고 선거의 과열을 야기할 위험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특정 예비 후보자에 대한 낙선을 호소하는 방식이나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는 행위가 정당행위, 기타 사회 선교에 반하지 않는 행위라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일부 피고인을 제외하면 범행의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며 "유씨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전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0년 3월 서울 광진구 곳곳에서 오 시장의 유세 현장에서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인 혐의를 받는다. 피켓에는 오 시장이 명절에 아파트 경비원과 청소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지적하는 내용이 담기기도 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 2020년 6월 공직선거법 제90조 위반(시설물 설치 등 금지) 혐의로 기소했으나 2022년 7월 헌법재판소가 해당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혐의 적용이 어렵게 됐다.
이후 검찰 측은 지난 4월 9일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공직선거법상 명시되지 않은 방법으로 선거운동 기간 이전에 특정 후보의 낙선을 유도한 행위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판단에 따라 사전선거운동 금지 조항(제254조 제1항)을 새로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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