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1만320원 대비 1730원 많아
이는 내년도 최저임금 1만320원보다 1730원 많은 금액으로, 한 달 임금으로 계산했을 시 251만8450원을 받게 된다.
생활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 소비자물가, 경제성장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 생활임금은 내년도 1월1일부터 서구 소속 기간제 근로자 500여 명에게 적용된다.
서철모 구청장은 "서구 근로자들이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정한 생활임금 지원과 함께, 일터와 가정이 조화를 이루는 근로 환경 조성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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