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미산초에서 현장 교원과 간담회 개최
"교육활동보호센터 교육지원청까지 확대 설치"
[세종=뉴시스]용윤신 구무서 기자 =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23일 "중대 교권침해와 악성 민원에 엄정하게 대응하기 위해 관할청의 고발과 학교장 처분 권한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이날 전라북도 전주 소재 전주미산초등학교에서 교육활동 보호 정책에 대한 의견 수렴 및 현장 교원 격려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새롭게 추진될 교육활동 보호 정책의 현장 적합성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진행됐다. 간담회에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관계자와 전주미산초등학교 교원들이 참여해 교육부 및 전북교육청 학교민원 대응 방안과 교육활동보호 정책 성과·개선점 등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교원들과 함께 특이·악성 민원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또한 교사 개인이 아닌 학교 단위에서의 민원 대응 및 지원 체계를 현장에 정착시키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눴다.
최 장관은 "과태료 부과 처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피해 교원을 위한 특별휴가 기간의 연장을 검토하는 등 분리 조치의 내실화와 선생님들의 마음 건강 보호에 세밀하게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 장관은 "학교 민원접수 창구를 단일화하고 민원 대응팀의 책무성을 강화하며 관할청의 학교 지원 확대를 통해 악성민원에 대한 기관 단위 학교민원 대응 체계를 확립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최 장관은 "교육활동보호센터의 설치를 교육지원청까지 확대하고 공제사업과 연계해 조기 분쟁조정, 법률·상담 지원 서비스를 강화할 것"이라며 "교권보호위원회의 실행력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도 현장과 소통하면서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안전한 민원대응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용 민원상담실을 확대하고 학교 구성원 맞춤형 교육과 연수 등을 통한 인식 변화를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했다.
최 장관은 "여기 모이신 교육 관계자 여러분 교육정책은 교원과 학생, 그리고 학부모 모두가 함께 만들어 가는 협력의 결과물일 것"이라며 "교육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좀 더 세심하게 살피며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 학교가 신뢰받는 공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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