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성폭행, 임신까지 시킨 50대 아버지에 징역 10년

기사등록 2025/10/23 10:58:29 최종수정 2025/10/23 11:40:24

수원지법 여주지원 "죄질 불량" 중형 불가피

[여주=뉴시스]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여주=뉴시스] 이준구 기자 = 친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임신까지 시킨 50대 아버지에게 법원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23일 수원지법 여주지원(부장판사 안재훈)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강제추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이날 재판부는 "경계선 지능이 있는 친딸을 강간한 점, 딸이 임신까지 하게 된 점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설명했다.

A 씨는 2021년 7월과 올해 3월 자신의 주거지에서 경계선 지능이 있는 친딸 B 씨를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A 씨의 범행은 B 씨가 임신 검사를 받기 위해 병원을 찾으면서 발각됐다.


B 씨는 검사받는 과정에서 "아버지로부터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이야기했고, 병원 측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검찰은 지난 8월 이 사건의 결심공판에서 "반인륜적 범죄에 상응하는 죗값을 치러야 한다"며 A 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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