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5년간 전세보증금 사고액 11조 넘어…HUG 재무부담 '눈덩이'

기사등록 2025/10/23 07:00:00 최종수정 2025/10/23 07:40:24

5년간 보증사고 5만건 이상…지난해 가장 많아

임대인 대신 갚아준 대위변제금…회수는 못했다

"보증금 미반환 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 발생 줄여야"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25일 대구 동구 동구청 앞 광장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대구대책위원회가 동구 전세사기 피해 선제적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08.25. lmy@newsis.com
[서울=뉴시스]이다솜 기자 = 전세사기 여파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주택보증사고 건수가 크게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임대인을 대신해 임차인에게 지급한 대위변제 금액도 증가해 재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HUG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 총 5만941건의 보증사고가 발생했으며, 사고 금액은 11조441억원에 달했다.

전세보증금 반환사고란 전세계약 해지 후 1개월이 지나도록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계약 기간 중 경매·공매가 진행돼 배당 후에도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지난해에는 보증사고가 2만94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사고 금액은 4조4896억원에 달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4000건이 넘는 사고로 피해액 7652억원이 발생해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피해가 압도적이었다. 최근 5년간 경기도에서 1만5523건(3조6628억원)의 피해가 발생해 가장 많았고, 서울(1만3511건·3조3854억원), 인천(1만4638건·2조6824억원)이 뒤를 이었다.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모두에서 보증사고 건수가 많았다. 같은 기간 아파트는 1만3251건(3조2685억원), 다세대주택은 2만4870건(5조1960억원), 오피스텔은 1만648건(2조1802억원)을 기록했다.

이처럼 전세사기 피해로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례가 늘면서 HUG의 대위변제 건수와 금액도 급증하고 있다.

대위변제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HUG가 대신 지급하고 이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제도다.

HUG는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증 가입 기준을 강화하는 등의 대책을 시행 중이지만 회수율이 낮아 근본적 해결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난 5년간 HUG의 대위변제건수는 총 4만3631건, 금액은 총 9조4189억원에 달했다. 반면 되찾은 금액은 2조3458억원으로 회수율이 24%를 불과했다.

대위변제를 가장 많이 한 지역은 보증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경기도로 총 1만3063건이었다. 대위변제액은 3조551억원이었으나 회수액은 8129억원에 그쳤다.

서울은 2조9789억원(1만1941건) 중 7720억원을, 인천은 2조3612억원(1만2922건) 중 3448억원만 회수했다.

황운하 의원은 "전세사기로 대위변제와 회수가 빈번하게 발생했지만 아직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오지 않았다"며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 발생을 줄여야 한다. 민간 신용정보 업체 활용, 해외 도주 채무자에 대한 국제 공조 강화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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