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댐주민聯 "동복댐 수문 설치·상수원보호구역 재지정" 촉구

기사등록 2025/10/21 12:20:37
[광주=뉴시스] 이현행 기자 = 전남댐주민연합회가 21일 오전 광주 서구 광주시의회 앞에서 동복댐 수문 설치 요구 집회를 하고 있다. 2025.10.21. lhh@newsis.com
[광주=뉴시스]이현행 기자 = 전남댐주민연합회가 전남 화순군 내 동복댐 관리권을 갖고 있는 광주시를 향해 댐 수문 설치와 상수원보호구역 재지정 등을 촉구했다.

전남댐주민연합회는 21일 오전 광주 서구 광주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광주시·시의회에 동복댐 수문과 상수원보호구역 재지정 등에 대해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연합회는 "동복댐은 물의 양을 관리할 수 있는 수문이 없다. 2020년 새벽엔 계획홍수위를 넘어 동복댐이 붕괴 직전까지 갔고 당시 서평면과 동복면은 하천제방이 무너져 범람해 물바다가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문이 아닌 전도게이트가 설치돼 있으나 이는 동복댐 총 저수량의 5%에 불과한 586만t 밖에 조절할 수 없으며 현재 하천유지용 여수로는 시간당 약 5만t 정도의 방류 밖에 할 수 없어 홍수 조절을 할 수 없는 심각한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회는 광주시에 동복댐 상수원보호구역 재지정도 촉구했다.

이들은 "동복댐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될 당시 주민 의견은 수렴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로 적법성을 잃었다. 주민들은 십수년 동안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사실조차 몰랐고 수십년 동안 재산권 제한에 따른 지원이나 정당한 보상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댐건설법에 의해 t당 용수단가 52.7원의 22%에 대한 주변지역 지원과 정비사업을 선심이라도 쓰는 것처럼 홍보해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모든 댐의 상수원보호구역은 수면을 제외한 구역을 댐이 위치한 지자체가 관리권을 갖고 있다. 광주시는 화순군에게 관리권을 자진 이양하고 동복댐의 수리권을 포함한 운영 일체를 화순군과 광주시가 민관의회로 구성된 공동협의체를 설치해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화순군·군의회에서 수문 설치를 요구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설치 위치와 규모에 대한 언급 없이 설치만 강조하고 있다"며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은 1973년 전남도지사가 지정했고 지정 과정에는 법령·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민관 공동협의체는 이미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협의회를 구성해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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