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통신비밀보호법·명예훼손 등 혐의
박 의원 "고발장이 허위…대응 가치 없어"
[청주=뉴시스] 이도근 기자 = 충북자유민주시민연합은 더불어민주당 박진희(비례) 충북도의원을 공직선거법·통신비밀보호법,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청주흥덕경찰서에 고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단체는 "박 의원이 사실관계가 불분명하거나 특정되지 않은 제보를 이유로 도정을 흔들고 도민을 기만하고 있다"며 "선전·선동에 대응하고 거짓을 규명하기 위해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미 무혐의 처분한 김영환 충북지사 사건을 다시 고발한 뒤 마치 혐의가 있어 수사가 계속되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명예를 훼손했다"며 "지난 429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불법 녹음한 대화 파일을 공개하며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허위사실 유포와 선동적 언행은 도민을 기만하는 행위"라며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법적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고발장 내용 자체가 허위사실"이라며 "대응할 가치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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