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농관원, 추석 성수품 원산지 표시 위반 49곳 적발

기사등록 2025/10/20 17:32:17

김치·두부류 등 거짓표시 20곳 형사 입건

[대구=뉴시스] 국립농산물품관리원 경북지원 전경. (사진=뉴시스 DB)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정재익 기자 = 지난 추석 명절을 앞두고 유통된 제수용품 등 가운데 원산지를 속이거나 표시하지 않은 업체들이 대거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경북농관원)은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2일까지 원산지 표시를 일제 점검한 결과 원산지를 속이거나 표시하지 않은 업소 49곳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선물·제수용품 제조·유통업체, 통신판매업체, 농축산물 도·소매업체 등 2006곳이다.

단속 결과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시키거나 국내산을 특정 지역 특산물로 속여 판매한 사례들이 다수 확인됐다.

주요 위반 품목은 ▲김치류 15건 ▲두부류 10건 ▲돼지고기 3건 ▲닭고기 3건 ▲염소 2건 등이다.

이중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업체 20곳은 형사 입건돼 자체 수사 후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표시를 누락한 업체 29곳에는 52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경북농관원 관계자는 "이 단속 결과에서 김치류의 원산지 표시 위반이 여전히 높은 점을 고려해 다가올 김장 시즌에는 배추와 양념류 등의 원산지 표시를 집중 점검할 것"이라며 "대체 보양식으로 수입이 증가하고 있는 염소·오리 등의 축산물에 대해서도 상시 단속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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