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뉴시스] 정숭환 기자 = 경기 오산시는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임차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관내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자 중 금융권에서 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받은 청년(19세~39세) 및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로 대출잔액의 연 1.5% 이내, 최대 100만원 한도에서 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총 100가구를 선정, 1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은 11월 3일까지 진행되며 신청서 양식은 오산시청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으며 되고 작성한 신청서와 증빙서류는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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