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2곳 적발…행정처분

기사등록 2025/10/17 08:51:53
[제주=뉴시스] 제주시가지 모습.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제주시는 관내 축산물 취급업체 31곳을 대상으로 위생 점검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2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추석 명절을 앞둔 9월11일부터 10월2일까지 진행한 이번 점검은 제수용·선물용 축산물 수요가 증가하는 시기를 맞아 식육포장처리업, 식육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소 등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주요 위반 사항은 자체 위생관리기준 미운용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1건과 건강진단 미이행 위반 1건으로 확인됐다.

도내 유통 중인 축산물 14건을 수거해 대장균, 살모넬라균 등 식중독균 및 잔류물질 검사를 한 결과, 모든 건에 대해 '적합' 판정을 받았다.

시는 추석 기간 위생관리가 특히 취약해질 수 있는 업소를 대상으로 현장지도를 병행하며, 축산물 위생 취급 요령과 표시기준 준수사항 등을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내리고, 6개월 이내 재점검을 통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송상협 제주시 청정축산과장은 "제주 축산물은 도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중요한 먹거리인 만큼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는 유통 환경 조성이 최우선 과제"라며 "생산부터 유통, 판매까지 전 과정에서 위생과 품질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oo1223@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