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5일 2시 김태호, 4시 서범수 증인신문
"참고인 조사 협의 및 국정감사 진행 고려"
[서울=뉴시스] 고재은 김윤영 수습 기자 =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청구한 공판 전 증인신문에 또 불출석했다. 증인신문은 특검 측에서 차회 기일 지정을 요청하면서 내달 5일 다시 열릴 예정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 이영광 판사는 이날 오후 3시께 서 의원에 대한 증인신문 기일을 열었다.
이날 신문은 서 의원이 출석하지 않아 진행되지 않았다. 서 의원은 지난달 30일에 열린 첫 번째 기일에도 사유서 제출 없이 불출석했다.
특검 측 검사는 "대체할 수 있는 증인을 찾기 어려운 것을 감안할 때 참고인 방식이든 어쨌든 (내용을) 식별해야 한다는 것이 특검의 입장"이라며 "협의사항 및 국정감사 진행 상황을 고려해 불출석 사유서 제출 없이 하는 것은 곤란하지만 한 번만 더 기일을 지정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특검은 계엄 당시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의원 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계엄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특검은 서 의원이 추 전 원내대표에게 본회의장으로 오라고 이야기한 것을 고려할 때 진술 청취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두 차례나 사유서도 내지 않고 불출석해 과태료를 결정할까 고민하는데, 오히려 출석에 방해될 수 있고 반감살 수도 있다고 생각하냐"고 특검 측에 물었다.
특검 측은 "증인신문 출석이나 참고인 조사 협의가 이뤄지고 있고, 국정감사가 진행 중이라 이 부분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며 차회 기일 지정을 재차 요청했다.
이에 서 의원에 대한 증인신문은 11월 5일 오후 4시에 진행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에 대한 증인신문도 연기돼 같은 날 오후 2시에 열린다.
일반적으로 형사 사건은 검찰의 수사와 기소, 재판 순서로 진행되지만 공판 전 증인신문은 수사 단계에서 법원에 증인신문을 청구해 법원의 도움을 받아 진술을 확보하는 방식이다.
중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당사자가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진술을 거부할 경우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한다.
형사소송법상 참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 구인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소환장을 송달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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